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 한도 자동 적용 · 2026년 상속·증여세법 기준

증여 정보 입력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5억 이하20%1,000만원
10억 이하30%6,000만원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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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기준)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법률혼 기준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부모·조부모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만 19세 미만
혼인·출산 추가공제1억원2024년 신설, 합산 최대 1.5억
직계비속 (자녀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1,000만원6촌 이내 혈족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적용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1,000만원
5억원 ~ 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계산 예시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 증여 (이전 10년간 증여 없음)

증여재산가액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성인자녀)— 5,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
산출세액 (5,000만원 × 20% — 1,000만원)0원
납부세액0원

※ 5,000만원 × 20% = 1,000만원 — 누진공제 1,000만원 = 0원

자주 묻는 질문

10년마다 증여 공제가 다시 적용되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누적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15년에 5천만원, 2025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초과해서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증여하면 3천만원에 대해 10% = 3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단,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 10년 단위로 추가 증여 시 성인 기준 5천만원 공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바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 세금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공제 한도 이하여서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 시 향후 조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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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