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자동 반영
주택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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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 1주택 12억원 / 다주택 9억원 초과분
0년20년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종부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다주택 합산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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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1주택자 · 조정지역 외 2주택자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5% |
| 3억~6억 | 0.7% |
| 6억~12억 | 1.0% |
| 12억~25억 | 1.3% |
| 25억~50억 | 1.5% |
| 50억~94억 | 2.0% |
| 94억 초과 | 2.7% |
2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포함)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5% |
| 3억~6억 | 0.7% |
| 6억~12억 | 1.0% |
| 12억~25억 | 1.3% |
| 25억~50억 | 1.5% |
| 50억~94억 | 2.0% |
| 94억 초과 | 2.7%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추가
종부세 계산 구조
①
주택 공시가격 합산
보유 주택 전체의 공동주택공시가격 합계
②
공제금액 차감
1주택자 12억원 / 다주택자 9억원 공제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60% 곱하기 → 과세표준
④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
⑤
세액공제 차감
고령자 공제(최대 40%) + 장기보유 공제(최대 50%)
⑥
최종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별도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됩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므로,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고시되며, 이의신청 기간(5월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를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고령자 40%) + 보유 15년(장기보유 50%)이면 두 공제 합계 90%지만, 한도 80%까지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각자가 지분만큼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6억원을 공제받습니다(합산 12억원 효과). 또는 단독명의 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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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6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