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주택 비과세 판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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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 참고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추가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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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1주택자 · 거주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
3년
보유 12% + 거주 12%
40%
5년
보유 20% + 거주 20%
56%
7년
보유 28% + 거주 28%
80%
10년+
최대 공제
최대 80%양도차익 3억원일 때 공제율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
2년 보유 (공제 없음)과세표준 3.0억원
5년 보유 · 거주 (40% 공제)과세표준 1.8억원
10년 보유 · 거주 (80% 공제)과세표준 0.6억원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세금이 지수적으로 감소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거주 요건 미충족 시 보유기간 공제만 적용 (연 2%, 최대 30%)
2026년 양도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소득세 10% 별도 (위 세율의 10% 추가 납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주택자)
| 보유기간 | 거주 2년 미만 | 거주 2년 이상 |
|---|---|---|
| 3년 | 6% | 24% |
| 4년 | 8% | 32% |
| 5년 | 10% | 40% |
| 6년 | 12% | 48% |
| 7년 | 14% | 56% |
| 8년 | 16% | 64% |
| 9년 | 18% | 72% |
| 10년 이상 | 20~30% | 80% (최대)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비과세 조건이 무엇인가요?
① 2년 이상 보유, ②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③ 매도 시점에 1주택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례 과세가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택자로서 보유 10년 이상 + 거주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연 4%, 최대 40%)와 거주기간 공제(연 4%,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단,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최대 30%까지만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지역별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지역을 확인하세요. 이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잔금이라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리비나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주방 리모델링 등 구조·기능 향상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 수선비(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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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제94조·제95조·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