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환산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기준 · 전세 대출이자 vs 월세 비용 비교

전·월세 환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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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 2~3%p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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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전환율은 임대인·임차인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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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공식

전세 → 월세 환산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원을 보증금 5천만원 + 월세로 전환, 전환율 5% → 월세 = (3억 − 5천만) × 5% ÷ 12 = 104만원

월세 → 전세 환산

전세 환산가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0만원, 전환율 5% → 전세 환산가 = 5천만 + 80만 × 12 ÷ 0.05 = 2억 4,200만원

전세 대출이자 vs 월세 비용 비교 (전세 3억원 기준)

전세 대출금리월 이자 부담동일 전환율 5% 월세유리한 쪽
2.5%62만원125만원전세
3.5%88만원125만원전세
5.0%125만원125만원동일
6.5%163만원125만원월세

* 전세 3억원 전액 대출 기준 / 전환율 5% 기준 /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간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라면 전세금 1억원은 연 500만원 = 월 약 42만원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이 있으며 2026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포인트 이내입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가요?
전세 대출금리 < 전월세 전환율이면 전세가 유리, 반대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단,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고 전세 사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월세는 목돈 부담은 없지만 매월 고정 지출이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법정 상한 이상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상한율 기준으로만 납부할 권리가 있고,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계약 중에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서 변경(갱신) 형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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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법정 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포인트